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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저작권 알림

mooozi 2009. 6. 30. 13:0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블로그에 매일 같이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mooo라고 합니다.

이 블로그에 등록된 모든 게시물과 사진 등 저작물의 저작권은 특별히 저작물 내에 명시하지 않는 한 아래의 원칙을 따릅니다.

  저작자표시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이 블로그의 저작물들은 다른 분들이 가져다 쓸 만큼의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을 말한다는 것이 우습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으면 폐쇄적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모든 정보는 공유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보는 공유되는 것에서 기본 가치를 찾을 수 있고, 또 정보 공유를 통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얻고 생각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위 저작권 항목 중에 "비영리"에 대한 것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보는 공유되어야 함이 옳지만, 간혹 몰상식한 언론 매체에 의해 정보가 왜곡되고 마치 다른 분들이 공개한 정보를 자신이 발굴한 정보인양 포장한 후 거기에 폐쇄적인 저작권을 붙이는 것을 보고 지금은 이 항목을 붙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즉, 현재는 "비영리"와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에 의해 이 블로그의 모든 저작물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블로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한 폐쇄적인 저작권을 행사하는 저작물에는 삽입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폐쇄적인 저작권을 행사하는 저작물에 제 저작물을 넣고자 한다면 반드시 저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성한 저작물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폐쇄적인 저작권을 행사하는 저작물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보호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작권에 대한 전문은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