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모로 참 살기 어려운 때이다. 주머니는 비어있고, 공권력은 한없이 날뛰고 있다. 이런 날뛰는 공권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 한겨레21에 올라왔다. 난 상관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일이다. 세상 일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시간 있을 때 한번쯤 읽어보자! 이런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쩌겠는가. 알아야 산다.
불심검문 대처 방법
불심검문을 받는다는 것은 범죄자로 의심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불심검문을 요구하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 정복 경찰의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가 아닌, 임의동행인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소지품에 대한 강제 검사는 할 수 없다.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강제로 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계급, 이름, 그리고 소환하는 이유를 반드시 확인한다.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과 고소 사유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알아본다.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한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준비를 해야 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출석 날짜는 담당 수사관과 협의할 수 있다. 급한 일이 있다면 며칠 연기할 수도 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가는 것이 좋다. 가지 않고 버티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영장실질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체포의 종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행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현행범 체포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자를 체포하는 긴급체포
체포되었을 때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체포 당할 때 영장을 보여달라고 한다.
체포 영장에 나와있는 혐의나 유효기간을 꼼꼼히 살펴본다.
문제 있는 영장인 경우 체포에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는지 따져본다.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구너리, 변명의 기회 등)
헌번 조문에 나온 이 권리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체포는 불법이다.
불법 체포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다는 증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서명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체포적부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한다. 본인은 쉽지 않으니, 가족이나 지인, 고용주에게 부탁한다.
체포되면 반드시 가족, 친지, 고용주 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체푀되면 24시간 안에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고른 사람에게 피의 사건명, 체포 일시와 장소, 피의 사실의 요지 등을 알려줘야할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위법한 수사이다.
체포 기간 중이라도 영장 없이 소지품을 압수 수색할 수 없다.
심문조서 작성할 때
구속 영장 발부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일단 신원확인 절차에는 협조한다.
이후에는 가급적 변호사를 요청하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변호사 없이 조서를 받아야할 경우, 절대 형사나 수사관을 믿지 말라. 그들의 임무는 유죄를 밝히는 것이고, 하는 말은 협박이나 거짓말이다.
진술거부권을 적극 활용한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의무는 없다. 모르거나 불리한 부분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진술 거부를 하는 것은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이 좋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지만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각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당직변호사제도를 활용하거나 민변(02-522-7284),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서명 혹은 지장을 찍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피의자 심문조서에 날인을 하라고 하는 경우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수정을 요구한다.
수사 도중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해 반드시 대처하라. 이런 경우 나중에 모욕죄나 직권남용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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